[토닥이가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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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이가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요즘 자주 들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혹시 디지털 성범죄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알긴 하지만 정확히 모르거나, 궁금하신 분들 주목!
“토닥이가 알려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협박, 전시·판매 하는 등,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동의 없는 성행위 영상촬영, 동의 없는 유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동의 없이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카톡방이나 게임 등 사이버 상에서의 성희롱과 성적인 모욕주기 등 모두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또, 불법촬영물(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공유·시청하는 소비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문제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언제든!
‘청소년전화1388’로 전화 주세요.

 

#365일 #24시간 #청소년전화1388 #1388 #충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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